대월대상
- 우체국에 본인명의의 예·적금을 가입한 자(단, 법인, 임의단체는 제외)
- 미성년자는 대월자격이 없으므로 제외
담보가능예금
- 질권설정이 가능한 저축성 예금
- 담보설정 제외 예금 : 요구불예금, 환매조건부채권, 기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저축성 예금 등
대월예금
- 대월한도 : 담보예금 총 잔액의 95% 범위 이내
- 최저금액 :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
- 다수의 예금계좌를 담보로 제공 가능
※ 다수의 예금계좌를 담보로 제공하여도 대월 최대 한도는 변경 되지 않음.
대월기간
- 담보예금의 만기일 범위 내
기타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