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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안내

전자금융 사기예방 서비스란?

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. 고객님께서는 인증서 (재)발급, 타행 인증 등록, 300만원 이상(1일 누적 기준) 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인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.

  • 적용대상
    • 인증서를 사용하는 스마트뱅킹 고객
  • 적용업무
    • 인증서 발급/재발급 및 타행(기관) 발급 인증서 등록
    • 스마트뱅킹/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이상 (1일 누적 기준) 자금이체
  • 전자금융 사기예방 서비스 이용방법
    • ① 스마트폰지정
    • ② 추가인증
    • ③ 스마트폰지정+추가인증

스마트폰지정 서비스

스마트폰 지정 서비스는 단말기기 최대 5대(PC, 스마트기기 등)까지만 가능합니다. 기존 5대 이상 지정된 고객의 경우는 삭제만 가능하고 추가할 수 없습니다.

스마트폰지정 종류

  • ① 스마트폰지정
    • 지정된 단말기에서 추가인증 없이 거래가 가능
    • 미지정 단말기는 조회거래만 가능
  • ② 스마트폰지정 + 추가인증
    • 지정된 단말기에서 추가인증 없이 거래 가능
    • 미지정 단말기에서 추가인증을 통해 인증서 및 자금이체 가능

※ 유의사항
피싱사이트에 보안카드번호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함부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추가인증 절차 없이 인증서(재)발급 또는 300만원이상(1일 누적 기준) 자금이체가 가능합니다.

  • ① 스마트폰/PC 지정고객
  • ② 점자 보안카드 이용 고객
  • ③ 동일 금융기관의 본인계좌 또는 약정계좌로의 이체
  • ④ HSM(Hardware Security Module), 보안토큰 등록 후 이용 고객
  • ⑤ OTP 이용 고객(자금이체에 한 함)

추가인증서비스

스마트폰지정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인증을 통해 인증서 및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추가인증 서비스 종류

  • ① 휴대폰문자(SMS)인증
    • 우체국은 고객명의 휴대폰번호로 문자(SMS)인증번호를 발송하고, 고객은 수신한 휴대폰문자(SMS) 6자리 인증번호를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법

※ 유의사항
피싱사이트에 보안카드번호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함부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추가인증 절차 없이 인증서(재)발급 또는 300만원이상(1일 누적 기준) 자금이체가 가능합니다.

  • ① 스마트폰/PC 지정고객
  • ② 점자 보안카드 이용 고객
  • ③ 동일 금융기관의 본인계좌 또는 약정계좌로의 이체
  • ④ HSM(Hardware Security Module), 보안토큰 등록 후 이용 고객
  • ⑤ OTP 이용 고객(자금이체에 한 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