뒤로가기

우체국 체크카드발급안내

  • 개인 : 만 12세 이상 우체국 요구불예금가입자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.
    ※ 단,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만 18세 이상 고객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, 만 18세의 경우 후불 교통 기능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  • 법인 : 법인, 개인사업자,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

모바일카드는 만 18세 이상 발급 가능

우체국 요구불예금 계좌(보통예금, 저축예금, 듬뿍우대저축, e-Postbank 예금, 2040+α 저축예금 등)

  • 우체국창구, 우체국 인터넷뱅킹(www.epostbank.go.kr) 또는 우체국 스마트뱅킹을 통해 체크카드 가입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.
  • 우체국 체크카드 복수발급은 법인회원만 가능하며, 개인회원은 불가합니다.

개인

개인 표로 구분, 실명확인 서류 정보 제공
구분 실명확인 서류
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본인
  • 본인실명확인증표
미성년자 본인
  • 본인실명확인증표
  • 법정대리인(친권자 또는 후견인)의 발급동의서
  • 법정대리인 확인서류
    • 친권자 : 미성년자 상세기본증명서
    • 후견인 : 후견인확인서류
만 12세 ~ 만 18세 법정대리인
  • 친권자가 신청하는 경우
    • 친권자의 실명확인증표
    • 가족관계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)
    • 미성년자 상세 기본증명서
  •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후견인의 실명확인증표
    • 본인의 실명확인 증표 또는 실명확인서류(주민등록초본 등)
    • 후견인 확인서류
피성년후견인 본인 피성년후견인(본인)은 단독 신청불가
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피성년후견인의 실명확인증표
  • 성년후견인의 실명확인증표
  • 성년후견인 확인서류
피한정후견인 본인 피한정후견인(본인)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본인의 실명확인 증표
  • 한정후견인의 발급동의서
  • 한정후견인 확인서류
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피한정후견인의 실명확인증표
  • 한정후견인의 실명확인증표
  • 한정후견인의 확인서류
군인 본인
  • 실명확인증표 또는 군인신분확인증명서

개인(외국인 & 재외동포)

개인(외국인 & 재외동포) 표로 구분, 실명확인 서류 정보 제공
구분 실명확인 서류
외국인·외국 국적동포 (시민권자) 본인
  • 여권
  •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
    ※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체류자(91일 이상)만 가능
제외국민 본인
  • 여권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또는 국내발급 운전면허증

기타

기타 표로 구분, 실명확인 서류 정보 제공
구분 실명확인 서류
법인 대표자
  • 대표자 실명확인 증표
  • 사업자등록증(원본대조필 사본)
  • 법인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분)
  •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분)
    ※ (구)법인등기부등본
  • 법인인감도장
대리인
  •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
  • 사업자등록증(원본대조필 사본)
  • 위임장[(법인/개인)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]
  • (법인/개인)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분)
  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분)
  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분)
    ※ (구)법인등기부등본
  • 법인인감도장
개인사업자 대표자
  • 대표자 실명확인 증표
  • 사업자등록증(원본대조필 사본)
  • 인감도장
대리인
  •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
  • 사업자등록증(원본대조필 사본)
  • 대표자의 인감증명서(본인/최근 3개월)
  • 위임장(대표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)
  • 인감도장
(고유·납세 번호가 있는) 임의단체 대표자
  • 대표자 실명확인 증표
  • 고유(납세)번호증
  • 인감도장
대리인
  •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
  • 고유(납세)번호증(원본대조필 사본)
  • 대표자의 인감증명서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  • 대표자 위임장(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)
  • 인감도장
(고유·납세 번호가 없는) 임의단체 대표자
  • 신청자 실명확인증표
  • 단체입증서류 (아래 세가지 모두 필요)
    •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
    • 대표자입증 서류(등록증, 회의록, 의사록 등)
    • 조직구성원 명부

※ 개인은 본인만 카드신청이 가능하며, 미성년자(만19세 미만)에 한해 법정대리인(친권자 또는 후견인) 대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.

※ 만12세~만13세 본인 단독 신청이 불가하며, 법정대리인(친권자 또는 후견인)반드시 동행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
※ 만14세~만16세는 전자금융약정이 되어있는 경우, 비대면 채널로 신청 가능합니다.(전자금융 약정 시 법정대리인 동행 및 창구방문 필수)

실명확인증표

  • 내국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(실명번호가 포함), 군인신분확인증명서(군인에 한함) 장애인등록증(장애인복지카드 포함), 선원수첩, 군운전면허증, 국가유공자증(유족포함), 새터민임시신분증 등
  • 외국인·외국국적동포 :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내발급 운전면허증,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
  • 재외국민 : 여권, 재외국민 주민등록증, 국내발급 운전면허증

가족관계 확인서류
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후견인 확인서류

  •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원심판확정문
  • 우체국창구에서 발급 받으신 카드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
  • 위탁업체를 통하여 후발급 받은 경우에는 카드수령 후 회원 본인이 우체국 창구, 우체국 인터넷뱅킹 (www.epostbank.go.kr)또는 우체국 스마트뱅킹, 우체국예금 고객센터(1599-1900/1588-1900)를 통해 사용 등록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.

체크카드 가맹점 이용시간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.
(단, 시스템 점검시간 : 매일 00:00~00:05 제외)

  • 우체국체크카드 내에 T-money 선불카드 기능을 탑재하여 교통요금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체크카드 신청 시 선불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.